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 마감 후 120일이 지나도록 관보에서 공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거나, 보류·철회되었거나, 내용이 바뀌어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달 관보와 다시 대조하며, 공포가 확인되면 상태가 바뀝니다.
- 입법예고
- 2026-02-26
- 의견제출 마감
- 2026-04-0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31
개정이유 — 보증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에 구상권 행사를 위한 담보(현금포함)를 취득·관리 및 운용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의무 이행을 위한 기존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방식과 함께 담보 취득을 통한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에 구상권 행사를 위한 담보(현금포함)를 취득?관리 및 운용하는 행위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항제4호)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할 때 담보를 내는 방식도 쓸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에 담보 취득·관리·운용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에 담보 관련 행위 추가
공사가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담보(현금 포함)를 취득하고 관리하고 운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제2항제4호(공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행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2항에는 제1호~제3호만 있어요)
변경 후
제4호로 '구상권 행사를 위한 담보(현금포함)를 취득・관리 및 운용하는 행위'를 새로 넣으려고 해요. 제1항과 제1~3호는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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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등록임대사업자
관할 지자체에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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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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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26
- 예고 종료2026-04-07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