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8-09
- 의견제출 마감
- 2023-08-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978호
개정이유 — 최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서민 주거안정 위한 공사의 보증발급 급증 등으로 연내 공사의 법정 보증한도(60배) 초과가 전망됨에 따라 공사의 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확대하여 임차인 보호, 주택공급 지원 등 정책보증의 공급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가보증의 한도안 제23조제1항
- ㅇ공사가 발급가능한 보증의 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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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증의 한도 (안 제23조제1항)
ㅇ 공사가 발급가능한 보증의 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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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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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09
- 예고 종료2023-08-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