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31
- 의견제출 마감
- 2019-03-12
- 공포
- 2019-04-23
- 시행
- 2019-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76호
개정이유 — 「주택도시기금법」제26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업무 종류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청년 창업가 등을 대상으로 낮은 보증요율을 제공하는 특례보증을 추가하려는 것임.
- 가
(도시재생사업특례보증 신설) 정부정책에 따라 별도의 재원으로 법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원되는 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신설안 제21조제 1항제10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청년 창업가 등을 위해 낮은 보증요율을 제공하는 특례보증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도시재생사업특례보증 신설
정부정책에 따라 별도의 재원을 활용하여, 특정 도시재생 사업에 지원되는 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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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1항제10호
변경 전
(신설)
변경 후
10. 도시재생사업특례보증 : 정부정책에 따라 별도의 재원으로 법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원되는 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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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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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원리금
빌린 돈의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합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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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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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31
- 예고 종료2019-03-12
- 공포2019-04-23
- 시행2019-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