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9-19
- 의견제출 마감
- 2018-10-29
- 공포
- 2019-01-15
- 시행
- 2019-0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82호
개정이유 — ㅇ 2017. 11.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주택도시시금 대출 기준에 자산기준을 도입하여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여력을 확대함과 동시에 정보 연계를 통하여 대출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ㅇ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대출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기금 운용·관리상 관련 사업의 효율성·투명성과 적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대출 수요자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ㅇ
「주택도시기금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기금재수탁자 등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 등 해당 기관에 대하여 소득·재산·근로능력이나 취업상태에 관한 자료 등의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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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19
- 예고 종료2018-10-29
- 공포2019-01-15
- 시행20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