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8-26
- 의견제출 마감
- 2015-10-05
- 공포
- 2015-11-03
- 시행
- 2015-1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509호
개정이유 — 메이크업에 해당하는 미용업(화장·분장)을 별도 업종으로 분리·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657호, ’14.10.15. 공포, ’15.7.1. 시행)됨에 따라 미용사 자격취득일에 따른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함. 또한 위생교육 미이수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을 폐지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가
미용사 자격취득일에 따른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4조, 별지 7
- 나
위생교육 실시를 위해 지자체가 위생교육 실시단체에 통보하는 명단의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23조의2
- 다위생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삭제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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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용사 자격취득일에 따른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4조, 별지 7)
나. 위생교육 실시를 위해 지자체가 위생교육 실시단체에 통보하는 명단의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23조의2)
다. 위생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삭제(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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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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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26
- 예고 종료2015-10-05
- 공포2015-11-03
- 시행2015-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