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8-26
- 의견제출 마감
- 2015-10-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5-28호
개정이유 —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출고되었으나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 구조 변경이 승인된 9인승 미만의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에 포함하고, 경찰서장이 영문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여권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며, 무사고운전자증 신설 및 무사고운전자표시장수여증을 휴대용 무사고운전자증으로 변경 등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범칙금 납부통고서 등에 운전면허 벌점을 표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출고되었으나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 구조 변경이 승인된 9인승 미만의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에 포함함안 제34조
- 나
경찰서장이 영문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여권정보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29조의2제2항
- 다
무사고운전자증을 신설하고 무사고운전자표시장수여증을 휴대용 무사고운전자증으로 변경하는 등 무사고운전자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안 제138조제3항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운전면허증 등의 증명서에 인체조직 기증 희망여부를 표시하도록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 여부를 운전면허증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별지 제55호서식
- 마
범칙금 납부통고서 등에 운전면허 벌점을 표기함별지 제159호의2서식, 제160호서식, 제16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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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26
- 예고 종료2015-10-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