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8-26
- 의견제출 마감
- 2015-10-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5-27호
개정이유 —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주차위반 사실을 적발·단속한 경우에 주차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주정차 단속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범칙금 납부 통고서에 운전면허 벌점을 기재하여 운전자가 부과된 벌점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주차위반 사실을 적발·단속한 경우에 주차 위반 차에 대하여 직접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함안 제87조, 제87조의2
- 나
범칙금 납부 통고서에 운전면허 벌점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94조제1항제5호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특별시장·광역시장과 도지사가 주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고, 범칙금 통고서에 운전면허 벌점을 기재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주차 단속 권한의 강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주차 위반을 적발했을 때, 구청장이나 군수에게 넘기지 않고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7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주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의 특례 등)
변경 전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직접 적발·단속한 경우, 증거 자료를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해야 하며 단속대장을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보존해야 함.
변경 후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사실을 직접 적발·단속한 경우에는 제86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주차위반 차에 대하여 직접 법 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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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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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행정법규 위반 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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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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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26
- 예고 종료2015-10-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