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8-27
- 의견제출 마감
- 2015-09-16
- 공포
- 2015-12-15
- 시행
- 2015-1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511호
개정이유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15.1.28공포)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치매환자가족 상담·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정하고, 중앙치매센터와 광역치매센터,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가
치매환자가족 상담·교육프로그램은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조호정보 제공,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상담, 치매환자 가족 자조모임 구성운영 등을 포함함.안제3조의2
- 나
중앙치매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6조의2
- 다
광역치매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의2, 제7조의3
- 라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치매환자가족 상담·교육프로그램은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조호정보 제공,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상담, 치매환자 가족 자조모임 구성운영 등을 포함함. (안제3조의2)
나. 중앙치매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6조의2)
다. 광역치매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의2, 제7조의3)
라.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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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27
- 예고 종료2015-09-16
- 공포2015-12-15
- 시행201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