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22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2
- 공포
- 2024-06-20
- 시행
- 2024-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211호
개정이유 — 병·의원 등에서 경미한 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경도인지장애진단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발·보급하도록 명시한 「치매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904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제정하는 한편,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를 위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임.
- 가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보급하여야 하는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대상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3조의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를 위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경도인지장애 대상 서비스 신설
병·의원 등에서 경미한 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경도인지장애진단자)을 위한 서비스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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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4(경도인지장애진단자 서비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의4에 따른 경도인지장애진단자를 위한 서비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조기진단 2. 상담 및 등록관리 3. 치매예방사업 4. 가족 및 보호자 지원 5. 경도인지장애 홍보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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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인지장애
치매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으나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조기 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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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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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2
- 예고 종료2024-05-02
- 공포2024-06-20
- 시행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