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7-12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1
- 공포
- 2018-09-18
- 시행
- 2018-09-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467호
개정이유 — 「치매관리법」개정(법률 제14896호, 2017. 9. 19. 공포, 2018. 9. 20. 시행)에 따라 치매노인에 대한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 추천 절차 및 후견인의 후견사무에 대한 비용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안 제11조
1) 후견인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의 요건을 규정(안 제11조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치매노인 후견인의 자격 요건과 추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후견인 후보자 자격 규정
치매노인을 돌보는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나 법인의 조건을 명확하게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변경 전
<신 설>
변경 후
제11조(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후견인 사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2. 노인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법인으로서 후견사무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갖춘 법인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18년 9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후견인
치매 등으로 인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신해 법률 행위를 하거나 보호하는 사람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9-26
-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08
-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12
- 예고 종료2018-08-21
- 공포2018-09-18
- 시행2018-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