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16
- 의견제출 마감
- 2021-03-29
- 공포
- 2021-06-08
- 시행
- 2021-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118호
개정이유 — 「치매관리법」개정(법률 제17795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에 따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료 제공 협조 요청의 범위, 중앙치매센터 업무 위탁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가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및 제5조
1)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을 규정함
2) 부위원장의 위원장 보좌 및 직무대행 규정을 마련함
- 나현재 치매검진이 1년 내지 2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치매검진사업 주기를 6개월에서 2년 이내로 연장안 제8조
- 다
치매공공후견법인을 인정ㆍ고시할 수 있는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치매공공후견법인의 인정요건을 마련함안 제11조
- 라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관계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명시함안 제11조의2
- 마
중앙치매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함을 명시함안 제11조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치매공공후견법인의 인정 요건과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고 치매검진 주기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치매공공후견법인 지원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치매공공후견법인을 인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고, 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무와 구체적인 인력·시설 기준을 마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의 참여를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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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변경 전
해당 조항에 위원 해촉 관련 규정이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직무 수행이 어렵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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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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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해촉(解囑)
맡았던 직무나 임무를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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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치매관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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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치매관리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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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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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6
- 예고 종료2021-03-29
- 공포2021-06-08
- 시행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