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8-11-12
- 공포
- 2018-12-31
- 시행
- 2018-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628호
개정이유 —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 및 운영 위탁,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소요경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및 소요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치매관리법」(법률 제14896호, 2017. 9. 19. 공포, 2018. 9.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요양병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토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2)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무를 중앙치매센터에 위탁하도록 하고,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에 관한 사무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에 관한 사무를「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개정)
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치매검진사업,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처리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13조 개정)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치매검진사업,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의 업무 수행 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함.(제14조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요양병원 설치 절차를 마련하고 치매 관련 업무의 위탁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립요양병원 설치 시 협의 절차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요양병원을 세우려 할 때,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계획을 알리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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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2(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요양병원을 설치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계획을 통보하고, 장관은 환자 수나 병상 수 등을 고려해 의견을 제시하며 지자체는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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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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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스스로 법률 행위를 하기 어려울 때, 후견인이 대신 결정을 내리거나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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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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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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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02
- 예고 종료2018-11-12
- 공포2018-12-31
- 시행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