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17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8
- 공포
- 2023-09-26
- 시행
- 2023-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529호
개정이유 — 「치매관리법」개정(법률 제19360호, 2023. 3. 28. 공포, 2023. 9. 29. 시행)에 따라 치매관리시행계획의 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 규정을 하위법령에 마련하고, 자료제공 협조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
- 가치매관리 시행계획 평가의 세부절차 규정안 제3조
1)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평가를 위해 평가지침을 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도록 함
2)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도록 함
- 나치매안심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제공 협조의 범위 확대안 별표1
1) 치매안심센터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리에 필요한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근거 마련
2)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자료,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협조 요청하는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치매안심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자료 제공 협조 범위를 넓히고, 치매관리 시행계획 평가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치매관리 시행계획 평가 체계 정립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평가를 위해 평가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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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④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 시행결과(이하 “시행결과”라 한다)의 평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평가지침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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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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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관리 정책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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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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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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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17
- 예고 종료2023-08-28
- 공포2023-09-26
- 시행2023-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