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8-11-12
- 공포
- 2018-12-13
- 시행
- 2018-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628호
개정이유 —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 및 운영 위탁,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소요경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및 소요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치매관리법」(법률 제14896호, 2017. 9. 19. 공포, 2018. 9.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립요양병원의 운영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도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3 신설)
2)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을 할 수 있는 자를 다음과 같이 함.(제7조의4 신설) ①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②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신경과, 신경외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③「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3)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부채납 재산의 범위를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재산 또는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으로 함.(제7조의5 신설)
4)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일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거나 갖출 예정인 병원으로 함.(제7조의6 신설) ①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신청서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서를 검토하여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도록 함. ② 의료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경우 등에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5) 치매안심병원의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 계획과 시행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7조의7 신설)
6)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을 위한 별도 공간 마련 등 시설기준과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인력기준을 정함.(제8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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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02
- 예고 종료2018-11-12
- 공포2018-12-13
- 시행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