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7-12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1
- 공포
- 2018-09-20
- 시행
- 2018-09-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467호
개정이유 — 「치매관리법」개정(법률 제14896호, 2017. 9. 19. 공포, 2018. 9. 20. 시행)에 따라 치매노인에 대한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 추천 절차 및 후견인의 후견사무에 대한 비용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안 제4조 · 안 제4조의2
1)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의뢰를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이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 신설)
2) 후견심판의 청구에 드는 비용, 후견인의 후견 활동에 드는 비용, 후견인 후보자의 교육 비용, 후견 지원과 감독에 드는 비용 일부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4조의2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의뢰를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이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 신설)
2) 후견심판의 청구에 드는 비용, 후견인의 후견 활동에 드는 비용, 후견인 후보자의 교육 비용, 후견 지원과 감독에 드는 비용 일부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4조의2 신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6-20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30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30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13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2-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12
- 예고 종료2018-08-21
- 공포2018-09-20
- 시행2018-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