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22
- 의견제출 마감
- 2021-06-24
- 공포
- 2021-06-30
- 시행
- 2021-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49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21년 2월 16일부터 2021년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시 안 별표2의2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 관련하여 의사인력간 협진 등의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고, 해당 개정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부칙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고, 치매 정보 시스템 및 실태조사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 확대
치매안심병원의 인력 기준에 기존의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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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4(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자료제공의 협조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관리사업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관리계획 수립, 접근 통제,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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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지만, 별표2의2(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 관련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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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방신경정신과
한의학적 관점에서 신경계 및 정신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분야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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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치매관리법 시행규칙)_재입법예고.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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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22
- 예고 종료2021-06-24
- 공포2021-06-30
- 시행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