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8-27
- 의견제출 마감
- 2015-10-06
- 공포
- 2015-12-22
- 시행
- 2015-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5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인인 사용자의 재산으로 체납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 무한책임사원ㆍ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사실을 증명하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3364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7-01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0-17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0-1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11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1-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27
- 예고 종료2015-10-06
- 공포2015-12-22
- 시행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