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8-31
- 의견제출 마감
- 2015-10-12
- 공포
- 2015-12-22
- 시행
- 2015-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388호
개정이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344호, 2015. 6.22. 공포, 2015.12.23. 시행)되어 사문화된 전자문서중계자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하위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함
- 가전자문서중계자 제도를 폐지함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안 제8조, 제9조, 별표9
1) 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 처리시의 고시사항, 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의 규정을 삭제함
2) 전자문서중계자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자문서중계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자문서중계자 제도 관련 조항 삭제
법률 개정에 따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전자문서중계자 제도를 정리하기 위해, 해당 제도의 고시사항과 지정 요건 및 절차를 담은 제8조와 제9조를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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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 처리시의 고시사항)
변경 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문서 처리를 위해 고시해야 하는 사항과 표준화 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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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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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자문서중계자
전자문서의 처리를 돕기 위해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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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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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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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31
- 예고 종료2015-10-12
- 공포2015-12-22
- 시행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