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01
- 의견제출 마감
- 2015-09-11
- 공포
- 2015-09-30
- 시행
- 2015-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64호
개정이유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국외 소득 및 국외재산을 한시적으로 정한 기간 내에 자진하여 신고하고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 「국세기본법」, 세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상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여타 가산세 및 과태료를 감면하고, 명단공개를 면제하는 내용으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49호, 2014. 12. 23. 공포)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진신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된 자진신고 및 자격심사 등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자진 신고 및 자격심사 등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진신고제도 시행을 위해 자격심사와 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진신고 관련 서식 마련
국외 소득이나 국외 재산을 정해진 기간 내에 스스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분들을 위해 필요한 서식을 새로 만들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정보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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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자진신고
법으로 정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세금을, 나중에 정해진 기간 안에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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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01
- 예고 종료2015-09-11
- 공포2015-09-30
- 시행201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