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01
- 의견제출 마감
- 2015-09-11
- 공포
- 2015-09-25
- 시행
- 2015-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63호
개정이유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국외소득 및 국외재산을 한시적으로 정한 기간 내에 자진하여 신고하고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 「국세기본법」, 세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상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여타 가산세 및 과태료를 감면하고, 명단공개를 면제하는 내용으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849호, 2014. 12. 23.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자진신고 대상, 자진신고·납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등 자진신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자진신고 대상 소득과 재산을 법정 신고기한 내에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소득과 재산으로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의 국외소득 및 국외재산으로 함
- 나
해당 국세와 관련하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자 등은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 다
자진신고기한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진신고기한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자진신고하려는 자는 동 기한 내에 자진신고서류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고 세법에 따라 계산한 세액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함
- 라
자진신고 대상자 요건에 부합하는 신고 적격자로서 납부할 세액을 전액 납부한 자에 대한 가산세, 과태료 및 명단공개 면제 절차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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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01
- 예고 종료2015-09-11
- 공포2015-09-25
- 시행201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