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9-02
- 의견제출 마감
- 2015-10-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5-316호
개정이유 — 최근 급변하는 환경에 노출된 건조물문화재의 정기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문화재보호법」개정(법률 제13249호, ’15.3.27.공포, ’16.3.28.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의 문화재감정위원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규제 조항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보 등 건조물문화재의 정기조사 법정주기 단축안 제28조
- ㅇ
훼손이 쉬운 건조물문화재 등에 대하여 현행 5년 정기조사 법정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문화재 관리 도모
- 나문화재감정위원의 배치·운영 조항 정비안 제45조, 제46조, 제48조
- ㅇ
문화재감정시 화상감정시스템 활용, 사전감정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비문화재 확인에 대한 구체적인 요령을 정비함
- 다재검토형 일몰규제 규정 마련안 제63조
- ㅇ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상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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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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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02
- 예고 종료2015-10-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