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02
- 의견제출 마감
- 2015-10-12
- 공포
- 2015-12-16
- 시행
- 201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5-207호
개정이유 — 성폭력상담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주된 업무로 하는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신고에 따른 구비서류를 감축하고, 제8조의3에 따른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임.
-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의 제출 서류 일부 삭제제8조의3의 별지 제7호의4
-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제1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시 제출 서류를 줄이고, 관련 규제에 대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내야 하는 서류 중 '임대차계약서'를 제외하여 신청인의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3(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2.
변경 전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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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이 시행될 당시 기존 서식을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바뀐 내용을 반영해서 사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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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규제 재검토
정부가 만든 규제가 여전히 필요한지, 혹은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는 않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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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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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02
- 예고 종료2015-10-12
- 공포2015-12-16
- 시행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