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9-03
- 의견제출 마감
- 2015-10-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401호
개정이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344호, 2015. 6.22. 공포, 2015.12.23. 시행)되어 사문화된 전자문서중계자 제도가 폐지되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행정 처분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함
- 가전자문서중계자 제도를 폐지함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안 제8조, 제9조, 별표9
1) 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 처리시의 고시사항, 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의 규정을 삭제함
2) 전자문서중계자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삭제함
- 나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행정처분제도 개선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안 제66조의5, 제70조, 제71조
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1년이상 휴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및 위임, 규제의 재검토 등의 규정을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전자문서중계자 제도 폐지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행정처분 제도 개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리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자문서중계자 제도 관련 규정 삭제
법령이 개정되면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된 전자문서중계자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해당 제도의 고시사항, 지정 요건 및 절차와 관련된 조항들을 삭제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 처리시의 고시사항)
변경 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문서 처리를 위해 고시해야 할 사항과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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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내용
부칙에 따라 이 개정안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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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자문서중계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자문서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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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03
- 예고 종료2015-10-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