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9-07
- 의견제출 마감
- 2015-10-19
- 공포
- 2016-01-07
- 시행
- 2016-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7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허가취소 또는 감차조치되어 위ㆍ수탁계약이 해지된 위·수탁차주였던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한정하여 운송사업의 임시허가를 할 수 있고,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가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1대 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화물의 종류 및 중량·부피 또는 수량을 기재한 화물위탁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382호, 2015. 6. 22. 공포·시행)됨에 따라 임시허가 신청 및 절차, 화물위탁증 의무발급 제외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2-20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1-2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7-13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29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8-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07
- 예고 종료2015-10-19
- 공포2016-01-07
- 시행201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