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9-11
- 의견제출 마감
- 2015-10-21
- 공포
- 2015-12-31
- 시행
- 2015-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5-157호
개정이유 — 친환경 자연장제도 활성화를 위해 산림보호구역 중 생활환경보호구역 및 경관보호구역과,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일부구역에서 수목장림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어, 시행령에서 위임된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행위 제한구역을 정하는 한편, 법정민원사무의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국민에게 민원서류 및 절차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
상수원 수질관리 등을 위해 수원함양보호구역(제1·2·3종) 중 제3종에서는 수목장림의 설치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함안 제5조의2
- 나
산림보호원 및 숲사랑지도원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주민등록증사본은 제외함안 제15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
- 다
주민등록증사본 및 사진 제출 의무 폐지,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법령개정 등에 따라 서식을 변경함안 별지 제5호·제8호·제16호의2·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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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수원 수질관리 등을 위해 수원함양보호구역(제1·2·3종) 중 제3종에서는 수목장림의 설치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함(안 제5조의2)
나. 산림보호원 및 숲사랑지도원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주민등록증사본은 제외함(안 제15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
다. 주민등록증사본 및 사진 제출 의무 폐지,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법령개정 등에 따라 서식을 변경함(안 별지 제5호·제8호·제16호의2·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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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11
- 예고 종료2015-10-21
- 공포2015-12-31
- 시행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