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14
- 의견제출 마감
- 2015-10-26
- 공포
- 2016-02-17
- 시행
- 2016-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3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면제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지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활동자의 안전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기상특보 시 수상레저활동 허용범위를 축소하는 등 기타 제도적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상레저 면제교육 기관의 지정 절차를 강화하고, 기상특보 시 수상레저활동 허용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면제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 강화
면허시험 면제교육을 실시하려는 기관이나 단체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련 세부 사항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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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 제5항
변경 전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변경 후
단체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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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운영 중인 기관이나 단체는 제7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지만, 시행 후 1년 이내에 지정을 다시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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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운항수역
배나 보트 같은 수상레저기구가 다니는 물의 영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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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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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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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14
- 예고 종료2015-10-26
- 공포2016-02-17
- 시행2016-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