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21
- 의견제출 마감
- 2015-11-02
- 공포
- 2016-01-22
- 시행
- 2016-0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59호
개정이유 — 법 체계 상의 인용 조항·호의 오기를 정정하고, 개인정보 수집관련 서식 변경에 따라 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 서류 목록을 정비하여 동물보호법 체계를 정확히 하고자 함.
- 가동물복지위원회 위원의 해촉 근거 마련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해촉 기준 반영
2) 비위, 품위손상, 심신장애 등 해촉사유 명시
- 나인용 조항·호 정정
1) 제16조제2호의 인용 근거를 법 제10조제1항에서 법 제10조제2항으로 바로잡음
2) 오기를 바로 잡아 법 체계의 정확성 제고
- 다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 목록 변경
1) 신청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삭제된 서식은 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업무가 아니므로 해당 목록을 변경함
2) 개인정보보호법관련 행정자치부 권고에 따른 시행령 개정 시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신청서와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삭제함에 따라 해당조항의 고유식별번호 처리 대상목록에서 제외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동물복지위원회의 해촉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의 인용 오류를 바로잡으며 개인정보 처리 목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해촉 근거 마련
심신장애, 비위 사실, 직무 태만 등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동물복지위원회를 해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동물복지위원회의 운영)
변경 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별도의 해촉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심신장애로 직무 수행이 어렵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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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해촉
임명했던 직위나 맡겼던 임무를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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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21
- 예고 종료2015-11-02
- 공포2016-01-22
- 시행201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