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25
- 의견제출 마감
- 2015-11-06
- 공포
- 2015-12-22
- 시행
- 2015-1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68호
- 가지연배상금 산정을 위한 이율 인하안 제13조
1) 방문판매자 등이 대금 환급을 지연할 경우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연배상금의 산정 이율을 최근 경제 여건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함.
- 나영업정지 처분 기준 정비안 별표2
1)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한데, 일부 시정명령 대상은 동법 시행령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임.
2) 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누락되어 있던 영업정지 처분 기준을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문판매자가 대금 환급을 늦출 때 지급하는 지연배상금 이율을 낮추고, 영업정지 처분 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연배상금 산정 이율 인하
방문판매자가 대금을 늦게 돌려줄 때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연배상금의 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낮추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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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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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연배상금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했을 때, 그 기간만큼의 이자를 더해서 물어주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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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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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25
- 예고 종료2015-11-06
- 공포2015-12-22
- 시행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