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5-11-11
- 공포
- 2015-12-15
- 시행
- 2015-1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75호
개정이유 — 2015년 3월 23일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2015년 5월 5일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2015년 6월 1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각각 정식서명됨에 따라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 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과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긴급관세조치·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가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 나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 다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뉴질랜드 및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대해서는 당해 긴급관세의 부과대상물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라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여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려는 경우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
- 마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이 급증하는 경우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각 최장 3년, 4년 및 3년의 범위에서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의 적용세율?협의절차?적용방법 및 무역보상방법 등을 정함.
- 바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조사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20일 이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사
베트남 및 중국의 긴급관세조치가 각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 긴급관세조치를 한 날부터 24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
- 아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을 정하고, 품목별 기준발동물량?세율 및 적용기간 등을 정함.
- 자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뉴질랜드는 서명일부터 2년, 베트남은 발급일의 다음날부터 1년, 중국은 발급일부터 1년으로 정함.
- 차
베트남 및 중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결과의 통지기간을 베트남은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로 하고, 중국은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로 정함.
- 카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개정에 따라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및 베트남에 대한 협정관세율 배제 조치를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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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02
- 예고 종료2015-11-11
- 공포2015-12-15
- 시행201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