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13
- 의견제출 마감
- 2015-11-23
- 공포
- 2015-12-31
- 시행
- 2015-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611호
개정이유 — 해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보험 가입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가입 가능한 보험의 종류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의 공제로 제한하고 있음. 이에 선주상호보험조합의 보험에 가입한 외항여객선의 경우 동 규정에서 지정한 보험을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함
- 가보험제공 사업자 종류 확대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 선원 및 선박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가입 대상보험 종류에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선주상호보험조합이 제공하는 보험을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여객보험의 종류에 선주상호보험조합 등의 보험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여객보험 가입 가능 범위 확대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 선원, 선박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종류에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보험이나 이와 유사한 해외 선주상호보험조합의 보험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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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3 제1항
변경 전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 또는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의 공제를 말한다.
변경 후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여객, 선원 및 선박의 피해에 대비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의 공제,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선주상호보험조합의 보험을 말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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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여객운송사업
배를 이용하여 사람을 실어 나르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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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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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13
- 예고 종료2015-11-23
- 공포2015-12-31
- 시행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