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13
- 의견제출 마감
- 2015-11-23
- 공포
- 2015-12-31
- 시행
- 201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78호
개정이유 — 공사분야의 최저가낙찰제를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심사낙찰제로 대체하는 한편, 조달제도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소액 수의계약을 소기업·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체결토록 하고, 금년말 일몰종료되는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의 일몰시한을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 가종합심사낙찰제의 도입안 제42조제4항 개정
공사분야의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하여 덤핑낙찰, 공사품질 저하, 산업재해를 가중할 우려가 있어, 가격 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함.
- 나소액 수의계약에 대한 대기업·중기업 참여배제안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개정
소기업·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의 판로확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5천만원 이하의 물품·용역계약에 대하여는 소기업·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의무화함.
- 다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일몰 연장부칙 제21578호 제2조 개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청사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공사를 발주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의 이전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의 일몰시한을 2년간 연장함.
- 라담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근거 마련영 제4조의2 개정
발주기관의 담합업체 등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시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입증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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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13
- 예고 종료2015-11-23
- 공포2015-12-31
- 시행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