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0-13
- 의견제출 마감
- 2015-11-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8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밴형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에 화주가 동승하는 경우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는 이용자의 피해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요금 사전통지 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밴형 화물자동차에 화주가 동승할 때 발생하는 과도한 요금 요구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운송사업자의 요금 사전통지 의무를 신설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요금 사전통지 의무 신설
밴형 화물자동차(콜밴)에 화주가 동승하여 운송할 경우, 운송사업자가 화주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총 운임과 요금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거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2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주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타고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우 화주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ㆍ요금을 통지하거나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통지하도록 지시할 것.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밴형 화물자동차
일반적으로 '콜밴'이라고 불리는 차량으로, 승용차와 같은 형태의 차체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자동차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2-20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1-2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7-13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29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8-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13
- 예고 종료2015-11-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