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0-14
- 의견제출 마감
- 2015-11-23
- 공포
- 2016-06-21
- 시행
- 2016-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591호
개정이유 — 담배갑포장지 앞면 뒷면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3363호, 2015. 6. 22 공포, 2016. 12.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경고그림 등의 표기 방법 및 내용안 제16조의5
1) 흡연 경고효과 제고를 위해 경고그림등의 표기 위치는 담뱃갑 포장지의 상단으로 하고, 글자체(고딕체), 색상(보색), 경고문구의 사각형 테두리 색 및 두께(검정색, 2mm)에 대해 규정함.
2)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영역에 경고 외 디자인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담배 판매를 위한 제품 진열시에도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3)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18개월마다 교체하도록 함.
4) 경고그림등의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하되, 시행 또는 변경 6개월 전까지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5) 보건복지부장관은 순환 주기당 10개 이하의 경고그림등을 고시하고, 담배 제조자등은 이를 담배 제품에 동일한 비율로 부착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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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고그림 등의 표기 방법 및 내용 (안 제16조의5)
1) 흡연 경고효과 제고를 위해 경고그림등의 표기 위치는 담뱃갑 포장지의 상단으로 하고, 글자체(고딕체), 색상(보색), 경고문구의 사각형 테두리 색 및 두께(검정색, 2mm)에 대해 규정함.
2)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영역에 경고 외 디자인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담배 판매를 위한 제품 진열시에도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3)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18개월마다 교체하도록 함.
4) 경고그림등의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하되, 시행 또는 변경 6개월 전까지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5) 보건복지부장관은 순환 주기당 10개 이하의 경고그림등을 고시하고, 담배 제조자등은 이를 담배 제품에 동일한 비율로 부착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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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14
- 예고 종료2015-11-23
- 공포2016-06-21
- 시행2016-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