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16
- 의견제출 마감
- 2015-11-25
- 공포
- 2016-02-12
- 시행
- 2016-0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5-35호
개정이유 — 난폭운전 금지 및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난폭운전을 한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에 추가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3458호 ’15. 8. 11. 공포,’16. 2.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법률 개정으로 “맹인 안내견”이 “장애인보조견”으로 변경됨에 따라 “맹도견”을 “장애인보조견”으로 변경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장애인보조견 발급 근거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 조문을 반영함안 제12조
- 나
법 제46조의3에 따른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을 교통소양교육(6시간) 대상에 포함함안 별표 16
- 다
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입건된 경우 운전면허 벌점 40점을 부과함안 별표 28
- 라
법률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적재중량 등을 위반하거나 화물 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가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유에 추가됨에 따라 법 제39조제1항, 제4항에 따른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의 경우 벌점 15점을 부과함안 별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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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16
- 예고 종료2015-11-25
- 공포2016-02-12
- 시행201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