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16
- 의견제출 마감
- 2015-11-25
- 공포
- 2016-02-11
- 시행
- 2016-0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5-34호
개정이유 — 난폭운전 금지 및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난폭운전을 한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에 추가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3458호 ’15. 8. 11. 공포, ’16. 2.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이행 확보를 위해 처벌규정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소방공무원을 추가함안 제6조제3호 신설
- 나
법 제46조의3에 따른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을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교통소양교육 대상에 포함함안 제38조 제1항제2호가목
- 다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ㆍ일시정지 의무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금액을 상향 조정함안 별표 6. 별표 8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공무원의 경찰 업무 보조 범위 확대와 난폭운전 교육 대상 추가,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내용이에요.
핵심
소방공무원의 역할 확대
경찰공무원을 도와 신호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소방공무원을 추가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경찰공무원을 도와 신호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소방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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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내용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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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난폭운전
신호 위반, 과속 등 법규를 위반하며 운전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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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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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16
- 예고 종료2015-11-25
- 공포2016-02-11
- 시행201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