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7-16
- 의견제출 마감
- 2025-08-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5-536호
개정이유 —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25.4.9일) 후속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세부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전담중개업무 확대제6조의3제1항
종투사가 펀드와 유사한 사모 VC, 리츠, 신기술조합 등에 대해서도 전담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 나IMA 업무의 금융투자업 적용배제제7조제4항제11호, 제7조제5항제4호사목
IMA의 운용자산을 고유재산과 구분관리하는 방법으로 자기신탁이 활용되나, IMA는 신탁계약이 없고 신탁업과는 별도의 운용규제가 적용되는 점을 감안해 신탁업자로서 행하는 신탁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적용배제
- 다증권사 고유분 외화증권 집중예탁 의무폐지제63조제2항제3호
증권사 고유분 외화증권의 예탁원 집중예탁 의무를 폐지하여, 증권사 자금조달 시 고유분 외화증권 활용 촉진
- 라종투사 지정요건 강화제77조의3제1항, 제2항
종투사 지정요건으로 자기자본은 연말 결산 기준 2기간 충족, 사업계획 및 본인 제재이력 요건, 종투사 각 단계별 2년 이상 영위 요건을 신설하며, 8조원 종투사 지정요건에는 대주주 요건도 신규 도입
- 마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 모험자본 공급의무 강화제77조의6제2항제4호
모험자본 공급 확충을 위해 종투사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 및 IMA를 통해 조달한 금액’의 25%에 상응하는 국내 모험자본 공급의무 신설
- 바IMA 관련 제도 구체화제77조의6제3항
IMA와 발행어음의 통합한도를 300%로 설정(발행어음은 200% 한도), IMA 운용 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자전거래,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제한, 종투사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 및 IMA를 통해 조달한 금액’의 25%에 상응하는 국내 모험자본 공급의무 신설, 만기 1년 이상을 70% 이상 구성, 원금지급 상품 명시(단, 중도해지 시에는 운용실적에 따른 투자자 손실 가능), 추가가입 및 만기 전 해지 시에는 시가 또는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가 등을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대형 증권사)의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이들이 종합투자계좌(IMA)·발행어음으로 모은 돈을 굴리는 기준과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정하며, 전담중개업무 대상과 외화증권 활용 범위를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벤처투자회사·리츠·신기술조합도 전담중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요
종투사가 증권 대여, 돈 빌려주기, 재산 보관·관리 같은 전담중개업무를 해 줄 수 있는 대상에 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더하려고 해요. 금융위원회는 이들이 투자 구조나 수익을 나누는 방식에서 펀드와 실질이 비슷하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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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3제1항(전담중개업무 대상 투자자)
변경 전
제1호~제4호의 투자자만 대상
변경 후
제5호 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 제6호 부동산투자회사, 제7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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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새로 생기는 종투사 지정요건(제77조의3제2항제3호~제7호)은 시행 후에 지정을 신청하는 회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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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자기자본 규모 같은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대형 증권사예요. 일반 증권사보다 더 많은 업무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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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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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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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16
- 예고 종료2025-08-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