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5-11-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5-304호
개정이유 — 고용보험료 지원 연도 중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를 고용보험 가입자수(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판단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제28조제1항)에 맞추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 및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관련 일부 신고·신청서식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월별보험료의 전자문서 고지방법 추가(안 제16의4) 사업주 편의 제고 및 고지비용 절감을 위해 월별보험료 전자고지방법에 기존 전자우편주소와 이동전화 외에 EDI(전자문서교환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함
- 나사업주 신고사항 구체화안 제16조의7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5제7항제1호(보수총액 등의 신고) 개정 내용에 따라 사업주의 신고사항을 근로자의 휴업·휴가·휴직 등으로 구체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보험료 고지 방법을 다양화하고, 근로자의 휴업·휴가 등 상황에 따른 사업주 신고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보험료 전자고지 방법 확대
사업주의 편의를 돕고 고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이메일과 휴대전화 외에도 EDI(전자문서교환시스템)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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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의4(월별보험료의 전자문서 고지 등) ②
변경 전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전자고지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사업주가 적은 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으로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전자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납입을 고지할 수 있다.
변경 후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전자고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사업주가 신청한 방법으로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전자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납입을 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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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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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I)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통해 문서나 데이터를 주고받는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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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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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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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21
- 예고 종료2015-11-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