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22
- 의견제출 마감
- 2015-11-02
- 공포
- 2015-11-30
- 시행
- 2015-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85호
개정이유 — ○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위원회의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ㆍ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62호, 2015. 8. 11., 일부개정, 2015. 11. 12. 시행)됨에 따라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근거 마련제17조의2 신설
- ○심신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직무관련 비위사실 발견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의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심판위원 해임 및 해촉 근거 신설
심신장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직무 관련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등 심판위원이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조치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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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의2(심판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심판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판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판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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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해임
임명된 공직이나 직위에서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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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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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22
- 예고 종료2015-11-02
- 공포2015-11-30
- 시행201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