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27
- 의견제출 마감
- 2015-12-07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555호
개정이유 — 출원인이 포괄위임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포괄 위임등록 절차를 개선하고 상표문서전자화기관의 지정요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포괄위임절차의 개선안 제8조제1항 및 제5항
1) 포괄위임의 효과에 대하여 출원인이 충분히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리인이 포괄위임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출원인에게 설명하고 포괄위임등록신청서의 확인란에 서명하도록 함
2) 온라인으로 포괄위임을 등록하는 경우 전자서명 이외에 포괄위임장에 출원인이 서명한 포괄위임 등록신청서를 첨부하면 이를 출원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인증하여 등록할 수 있는 절차신설
- 나심판관 지정·변경에 관한 통지절차 개선안 제72조제2항
심판 관련 통지를 전자문서로 받도록 신청한 경우에는 심판관의 지정·변경에 관한 통지를 특허청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출원인이 열람가능한 때에 통지한 것으로 봄
- 다전자화기관 지정요건에 대한 규제완화 및 재검토형 일몰제 설정안 제107조제1항
상표문서 전자화기관 지정을 위한 인력요건을 해당분야에서 5년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1인 이상의 책임자를 보유할 것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 라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관련 제출서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절차 개선안 제36조제6항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등록요건에 대한 서류를 각 지방자치단체의장이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여 증빙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표권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포괄위임 등록 절차 개선
대리인이 출원인에게 포괄위임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고, 확인란에 서명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출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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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지방자치단체 확인 절차 강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의 등록 서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여 증빙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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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위임
특정한 업무뿐만 아니라 관련된 여러 권한을 한꺼번에 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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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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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27
- 예고 종료2015-12-07
- 공포2015-12-30
- 시행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