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27
- 의견제출 마감
- 2015-12-07
- 공포
- 2016-03-29
- 시행
- 2016-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5-264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개정(’15.8.11.) 및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발표(’15.6.1.)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가업무 관련 비위 등 사유로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을 해임·해촉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안 제6조의2, 제9조의3, 제32조의2
- 나일정요건*을 충족한 코스닥상장법인 회계담당자를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면제 대상에 추가안 제4조
코스닥 상장법인의 과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에서 5년 이상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다기타 개정 사항안 제23조, 제9조의2 등
– 일본식 법령용어 정비(‘계리’ → ‘회계처리’)
–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단축명칭 수정(‘제도심의위원회’ → ‘자격제도심의위원회’)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코스닥 상장법인 회계담당자의 시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위원이 부적절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코스닥 상장법인 회계담당자 시험 면제 확대
일정 요건을 갖춘 코스닥 상장법인의 회계 담당자도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려 해요. 해당 요건은 과장급 이상의 직급에서 5년 이상 재무제표 작성을 주된 업무로 수행한 경력이 있는 경우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
변경 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경우 과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변경 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 (과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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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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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해촉
임명이나 위촉을 하여 맡긴 직무를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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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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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27
- 예고 종료2015-12-07
- 공포2016-03-29
- 시행2016-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