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1-02
- 의견제출 마감
- 2015-12-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5-315호
개정이유 — 개별실적요율제가 적용 확대됨에 따라 개별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대상 선정을 위한 상시 근로자수 및 총공사실적 산정 방식을 기존의 실태조사를 통한 산정 방식에서 보험료징수법상 신고된 고용정보 등을 활용한 방식으로 변경·개선하고, 복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 시 재해 발생 사업장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분만을 재해 사업장 수지율 및 산재보험급여 징수액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 가상시근로자수 및 총공사실적 산정방식 변경안 제15조제2항
1)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보험료징수법 상 신고되는 고용정보를 기초로 산정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의제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여 산정
2) 총공사실적 산정은 보험관계 성립 신고시 총공사금액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된 하수급인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나복수 사업장 단시간 근로자 관련 개별실적요율 및 급여징수 개선안 제17조제3항제5호, 제34조제5항
복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단기간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재해 발생 사업장 외 타(他)사업장의 임금까지 합산하여 산정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중 재해 발생 사업장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분만을 재해사업장 수지율 및 산재보험급여 징수액에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확대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및 총공사실적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복수 사업장 단시간 근로자의 재해 발생 시 보험급여 징수 기준을 정교하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산정 방식의 객관성 확보
상시 근로자수와 총공사실적을 산정할 때, 기존 실태조사 대신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신고된 고용정보와 공사금액을 활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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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제2항
변경 전
상시근로자수는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르되, 그 산정기간은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로 함.
변경 후
총공사실적은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된 총공사금액과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업의 하수급인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상시근로자수는 법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신고된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기준으로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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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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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실적요율
사업장의 재해 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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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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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02
- 예고 종료2015-12-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