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1-09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1
- 공포
- 2015-12-29
- 시행
- 201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617호
개정이유 — 가.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운영자는 시설입소 노인에 대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부채를 과도하게 허용함에 따라 원금 및 이자상환 압박으로 입소 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어 시설설치 시 적용되는 부채허용 기준을 적정하게 규정하고자 함
- 가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설치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을 건설원가의 80% 이하에서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을 감정평가액의80% 이하로 하되, 저당권(입소보증금 담보목적의 저당권은 제외)의 피담보채권액은 감정평가액의 20% 이하로 함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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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설치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을 건설원가의 80% 이하에서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을 감정평가액의80% 이하로 하되, 저당권(입소보증금 담보목적의 저당권은 제외)의 피담보채권액은 감정평가액의 20% 이하로 함 (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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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09
- 예고 종료2015-12-21
- 공포2015-12-29
- 시행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