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1-10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350호
개정이유 — 국민 다소비 식품인 빵, 과자 등에 주요 원료로 사용되고 집단급식소 및 식당 등에서 조리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알가공품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위생관리가 요구되는 바, 알가공품을 생산하는 알가공업을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최근 안전관리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관리인증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인증취소 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관련 제도가 개정된 바,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대상의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위반을 한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추가하여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가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대상에 알가공업 포함(안 제7조)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를 유가공업 영업자에 더하여 알가공업 영업자를 추가함안 제7조
- 나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대상자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추가안 별표 11
- 다검거자에 대한 포상금 배분비율 신설안 제57조, 별지 제37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대상에 알가공업 포함(안 제7조)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를 유가공업 영업자에 더하여 알가공업 영업자를 추가함
나.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대상자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추가(안 별표 11)
다. 검거자에 대한 포상금 배분비율 신설(안 제57조, 별지 제3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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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10
- 예고 종료2015-12-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