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1-12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5-322호
개정이유 —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디면서 난간기둥 사이가 25cm 이하로 설치된 경우 중간난간대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적정공기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송기마스크를 지급 착용하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계단 안전난간대 설치 방법 개선안 제13조제2호
1) 계단에 안전난간기둥을 세로로 설치하여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을 견딜 경우 가로로 설치하는 중간 난간대는 기능이 없음에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2)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을 견디면서 난간기둥 사이가 25㎝ 이하로 설치된 경우 중간 난간대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나밀폐공간작업 내 용접작업시 송기마스크 착용 기준 완화안 제629조
1)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 등을 충분히 실시하여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하였음에도 밀폐공간 작업시에는 반드시 송기마스크를 지급 착용토록 하고 있음
2)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적정공기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송기마스크를 지급 착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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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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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12
- 예고 종료2015-12-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