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1-16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644호
개정이유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내용 중 규제의 재검토가 필요한 조항을 추가로 발굴, 일몰을 설정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제9조), 면허증의 반납 등(제12조), 업무범위(제14조)에 대해 3년의 일몰을 설정함(안 제25조제5호, 제6호 제8호 신설)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면허증의 반납, 업무범위에 대한 규제 타당성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규제 재검토 대상 확대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면허증의 반납, 업무범위에 관한 규제를 정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규제의 재검토) 제1항 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9조에 따른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201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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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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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일몰
법령이나 제도의 효력을 특정 시점에 종료시키거나, 일정 기간마다 그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도록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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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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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16
- 예고 종료2015-12-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