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1-16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8
- 공포
- 2016-04-26
- 시행
- 2016-04-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5-286호
개정이유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안 (‘15.11.2)에 따른 영세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인해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신용카드업자의 경영 합리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시장질서를 왜곡시키는 리베이트 금지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임
- ㅇ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1천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리베이트 금지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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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기준 하향 조정(안 제6조의14)
ㅇ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1천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리베이트 금지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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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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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16
- 예고 종료2015-12-28
- 공포2016-04-26
- 시행2016-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