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6-02-15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5-11-16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42호
개정이유 —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2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별표 2 제8호에 대한 규제재검토를 명시하고 있는바,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고 일몰 기한을 재설정 하려는 것임
- 가일몰 기한의 재설정안 제25조 제2항
2016년 2월 23일로 규정된 일몰 기한을 2018년 2월 23일로 2년 연장함
- 나월 결제한도 상향안 제17조 별표2 8호 가목
게임물 이용자의 월 결제한도를 50만원으로 상향함
- 다
이용금액의 한도 기준을 정비함(안 제17조 별표2 8호 나목, 다목) 가목 결제한도 상향에 따라 1회 이용금액을 기존 10분의 1에서 3만원 상당의 가상현금, 게임아이템을 구매할 때 지급되는 게임머니로, 1일 손실한도를 가목의 3분의 1에서 가목의 5분의 1로 기준을 정비하고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안 제17조
- 라
이용자의 상대방 선택금지의 예외적용 규정을 추가함(안 제17조 별표2 8호 라목) 불법 환전의 우려가 없는 건전한 게임물 이용자 편의를 위해 예외조항을 추가함안 제17조
- 마
본인확인 기간을 연장함(안 제18조 별표 2 8호 바목) 공인인증기관 및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를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기간을 1년에 1회로 개정함안 제18조
- 바
게임제공업자의 자율규제를 권고하는 조문을 추가함(안 제18조 별표 2 8호 사목 신설) 게임제공업자는 이용자 과몰입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를 수립하여야 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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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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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16
- 예고 종료2015-12-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