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1-19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370호
개정이유 —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3332호, 2015. 5. 18. 공포, 2017. 5.19. 시행)됨에 따라, 위생등급 평가대상, 신청, 등급부여, 위생등급지정업소에 대한 지원 등을 신설하고자하는 것임
- 가위생등급 평가대상, 위생등급 공표, 등급취소 등 신설안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5까지 신설
1) 위생등급을 지정받고자하는 식품접객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에 대하여, 신청서 제출방법, 평가결과 통보 절차, 위생등급 지정서발급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2) 위생등급 공표, 지정서 부착 등의 방법 규정을 신설함
3) 부당한 방법으로 등급을 지정받거나 오인·혼동하는 표시를 하는등에 대한 등급취소 규정을 신설함
- 나출입검사 면제기간 신설안 제61조의6 신설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에 대한 일정기간 출입·검사 면제기간 규정을 신설함
- 다지정업소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안 제61조의7 신설
위생등급을 지정받았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 대하여 교육, 자문, 개·보수 등에 따른 지원 규정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평가와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위생등급 관련 체계 신설
음식점 등이 위생등급을 신청하고, 결과를 통보받고, 지정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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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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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음식점이나 카페처럼 식품을 조리하여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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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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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19
- 예고 종료2015-12-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