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1-19
- 의견제출 마감
- 2015-12-09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369호
개정이유 —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3332호, 2015. 5. 18. 공포, 2017. 5.19. 시행)됨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가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신설안 제32조의2
「식품위생법」개정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이 신설됨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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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신설(안 제32조의2)
「식품위생법」개정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이 신설됨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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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19
- 예고 종료2015-12-09
- 공포2015-12-30
- 시행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