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2-03
- 의견제출 마감
- 2016-01-12
- 공포
- 2016-03-03
- 시행
- 2016-03-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746호
개정이유 — 취수시설 상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에 따른 공장 설립승인지역(취수시설로부터 4㎞ 초과지역부터 7㎞ 이내인 지역 중 하천 또는 호소의 경계로부터500m 밖)에 설립할 수 있는 공장의 업종을 추가하려는 것임(별표 1 개정)
주요내용 — 공장설립승인지역(취수시설로부터 4㎞ 초과지역부터 7㎞ 이내인 지역 중 하천 또는 호소의 경계로 부터 500m 밖)에 설립할 수 있는 공장으로 곡물도정업, 장류제조업, 차류가공업, 인삼제품제조업 등 4개 업종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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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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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03
- 예고 종료2016-01-12
- 공포2016-03-03
- 시행2016-03-03